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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2021년 갭투자를 막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거주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2년 뒤인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안 개정 사항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동의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

     

     

     

    '3년 유예' 후에는 어떤일이 벌어질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3년 유예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청약 당첨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2년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전세계약은 2년 후 종료하거나 전세 계약을 3년으로 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첫 입주 후 2년~3년 후에는 분양자가 입주해야한다는 것이다. 분양자는 잔금 치를 능력이 없어서 전세 임차인을 들인 것인데 잔금을 치를 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전세 임차인도 2~3년만 살고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예기간 2년이 돌아올 시점에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부동산 침체등의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의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원래목적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주택자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수예정자, 수분양자, 전세 임차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앞으로 강동구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할까?

     

    1주택자라면 거주부동산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로 움직이면 가장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거래가 없는 지금 시점에 매도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무 유예로 당장 저렴한 매물 또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차선의 방법은 거주부동산을 전세 주고 임차인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파크포레온의 전세 물량이 풀리는 것은 꾀나 긍정적이다. 또한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당분간 안정될 것 같다. 

     

    분양자의 입장은 어떨까? 당장 입주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세를 들여 시간을 벌 수 있다.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경기흐름에 따라 어떤 정책이 나와 어떻게 흘러갈지, 그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계속 지켜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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